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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했다'며 상해치사 4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전모(45.무직.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H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본 박모(44)씨가 '왜 내 친구에게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해 박씨를 밖으로 끌고나가 주먹과 발로 박씨의 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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