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광교산의 등산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832㏊에 대한 입산을 통제한다.
또 이 기간에 산림내 화기나 인화물질 반입을 전면 금지하며, 산불위험지수가 경계경보 수준이면 공무원 3분의1 이상, 위험경보 수준이면 절반 이상을 동원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광교산을 비롯한 칠보.팔달산에 산불감시원 45명을 투입,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 이상, 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