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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전화주세요 060 운세상담' 사기 아니다

휴대전화에 대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세상담 서비스가 상담대기 시간에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수입을 올렸어도 사기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060 운세상담 서비스'의 역술인 상담대기 시간에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결과적으로 역술인들의 상담 능력을 넘는 매출을 올린 것만으로 상담을 기다리는 다수의 접속자들에게서 부당이득을 챙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비스는 17초의 공제초(공제시간) 후에는 '원치 않으면 끊어 주세요', 또는 '지금 상담자가 통화중이니 다음 기회에 이용해주세요'라는 멘트를 내보냈으므로 운세상담 서비스인지 몰랐던 사람도 공제초 내에 전화를 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운세상담 대기시간에 부과된 정보이용료가 피고인이 올린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제초 후에는 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KT 요금체계상 피고인이 실제 상담시간에만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안내 멘트 뒤에도 전화를 끊지 않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피고인 책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5명의 역술인을 고용하고 KT에서 060 회선을 임대받아 30초당 1천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운세상담 서비스를 운용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오빠 점심드셨어요. 전화 주세요' 등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40여일간 55만여명의 접속을 유도, 9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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