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는 4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재일동포의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낸 혐의(절도)로 김모(42.서울 광진구 노유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8일 밤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C물산에서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재일동포 K모(46)씨가 회사주식 증자를 위해 S모(47)씨 명의의 통장을 빌려 예치중이던 2억5천500만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통장주인 김씨의 은행 심부름으로 서로 알게 돼 친구로 지내던 사이로 평소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던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