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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억7700만원… 19대比 6.3% 감소

경기도선관위 홈피 공개
소비자물가·인구수 반영

도내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비용제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선관위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나 물품 등의 한도액이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8천900만원)에 비해 1천200만원이 감소(6.3%)한 1억7천700만원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국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돼 선거비용제한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여주·양평·가평군’으로 2억2천500만원이다.

반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억4천400만원이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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