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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로 세정불신 해소 큰 틀 천명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은 4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 납세자이든 영세납세자이든 또 세무공무원을 잘아는 납세자이든 모르는 납세자이든지 관계없이 공정하게 세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제, "국세청이 행한 과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를 했더라도 납세자가 이해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결코 납세자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올해 중점추진사업은
#먼저,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세정혁신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므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세정혁신 과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 분석해 잔존 세정불신 요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도록 제도개선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세무조사의 전과정을 객관화.투명화해 신뢰받는 조사행정이 되도록 하는 한편, 업무전반에 걸쳐서 납세자의 편에서 개선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
둘째, 최근 수년간 국세청이 추진한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과세자료제출 법제화 등 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아직도 소득종류.업종.지역간 과세형평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공평과세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그 지역 사정에 정통하고 사업자를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선 세무서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튼튼한 국민경제의 바탕없이는 건전한 재정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경영애로기업, 성실한 향토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세정 지원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회생하고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이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홍보하는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넷째,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은 바 있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여전히 투기재연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아파트 등 투기현장에 대한 단속과 제재, 투기소득자와 투기조장 중개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기준시가의 수시 조정고시 등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투기행위는 물론,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
#정부는 정상적인 세금납부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연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종전의 14개 증여의제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열거된 것 외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이러한 기반구축과 병행, 우리 국세청에서도 대재산가 등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전환사채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등 자본거래와 관계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금융과세자료에 대한 전산통합관리를 통한 '인별 금융자산D/B'구축으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변칙거래 사례와 우수과세사례 등을 종사직원에게 교육해 실무집행 능력향상을 도모해 왔다.
앞으로도 정당한 부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해 나갈 예정이다.

- 과표현실화를 통한 성실납세환경 조성에 대해
# 신용카드가맹점 및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료제출 의무화로 범사회적인 과세자료 인프라망이 구축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누적관리, 분석해 신고시 개별사업자에게 분석내용을 서면안내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한 과표양성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복권제, 카드사용자의 소득공제,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일정율 공제 등을 실시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자의 가맹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불응자에 대하여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변칙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소비자가 현금거래시 거래내역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신용카드 미소지자의 거래 및 소액 현금거래의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결제관행이 변화하며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사업자 등 취약분야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별로 신고상황, 추정수입금액산정, 각종 정보자료 수집, 파일화해 집중관리 하고 불성실신고자는 신고지도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서비스의 개발에 대해
# 지난해 우리청은 국민의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세정혁신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이 국민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와 민원증명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자세정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월 31일부터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6종의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내달에는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에는 수출주류면세승인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 및 원거리 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민원을 Fax 및 전화를 통하여 신청.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간이과세자 등에 대하여는 더욱 편리하게 우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 지킴이'역할을 강화해 영세납세자의 소액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줌은 물론 사업자등록단계에서부터 업종별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사전지도, 보호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등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신뢰받는 조사행정 실현에 대해
#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행되고 있는 세정본연의 업무로서 그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법인세 등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분석한 성실도 평가결과에 의하여 전산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다만, 상습적 부동산투기 행위자,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유통과정 문란자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세금탈루 행위자 와 탈세제보에 의한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산선정과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세무신고상황 및 세무정보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 그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시 조사선정 사유와 조사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사선정에 대한 의문과 “재수없어서 조사받는다”는 인식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대해

# 그동안 우리청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모든 조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왔다.
투기행위로 얻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지 않은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그 탈루수법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일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 거래과정에서 부동산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조치했다.
올해에는 국세청 전산망에 투기조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 가동되고, 투기우려지역의 부동산거래동향과 전문적 상습투기꾼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연중 상시화 함으로써 투기조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파악, 즉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전의 사후 반응적 조치에서 선제적 조치로 전환하여 투기거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적발된 투기자에 대하여는 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부동산투기를 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확산, 투기심리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일괄 계좌추적이 가능해 지고(7월 1일 시행)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1월 1일 시행)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크게 보완되므로 투기세력이 설 땅이 더욱 좁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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