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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道교육청 역사교육활성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304회 정례회 1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1조(목적)에 ‘학생들이 참된 역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참된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 육성·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교육기본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으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거에 대한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추천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호선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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