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로부터 재검토 의견이 내려진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오는 21일 경기도에 재심사의뢰 계획 제출을 앞두고 평택시교육발전협의회와 성균관대유치촉구시민위원회가 경기도지사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교육발전협의회와 성균관대유치촉구시민위원회는 16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는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경기도로부터 화해조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조달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산업단지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냈다.
이후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이 사업은 평택시 핵심 현안 사업으로 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성균관대학교 3자가 양해각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 정책적 사업”이라며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소송은 화해나 조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며 “현재 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이 사업의 취소처분을 경기도지사의 직권으로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초 성균관대학교 유치가 불확실하고 평택시가 담보하려는 금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재검토 의견에 대해 성균관대, 시행사, 금융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오는 21일 경기도에 재심사의뢰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