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김철현 부장판사는 5일 우호태 화성시장 지시로 토석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이모(44.화성시 태안읍)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선을 위해 많이 도왔던 우호태 시장이 피고인을 믿고 은밀히 부탁을 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뇌물전달에 관여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이 피고인이 전달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중인 우 시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사건 판결이 주목된다.
우 시장의 초등학교 후배 이 피고인은 지난 2001년 7월 우 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배씨를 만나 토석채취업 허가 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건넨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