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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미군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김철현 부장판사는 5일 음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43방공포대 모 병장(3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사고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발생하는 등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13년 동안 군생활을 이 사건으로 마감하게 되고 피해자 손해가 국가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 앞서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 관할로 대한민국 양형기준에 의해 형량을 정하는 것"이라며 "사망 도주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군 피고인은 판결선고를 마친 뒤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미군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오산시 원동 천일4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비스토 승용차를 받아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이 사건 미군 피고인은 미군의 공무 외 사건 가운데 중대범죄 피의자는 한국이 구금한다고 지난 2001년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개정된 뒤 기소 전 한국이 구금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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