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함께 밀수 의심 컨테이너차량을 수색하던 민간인 2명이 컨테이너에 들어가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위험부담이 큰 수사에 무리하게 민간인을 동원했다가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5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5분께 구리시 사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동구능I.C 1.5㎞지점에서 경찰청 외사과 김모 경사와 박모(34), 오모(33)씨 등 민간인 4명 등 5명이 밀수품 운반차량으로 추정되는 경기80바 25XX호 컨테이너차량을 세웠다.
김 경사는 이어 차량 운전자에게 신분을 밝혔으며, 박씨와 오씨가 컨테이너 출입구를 열고 라이터를 켜 내부를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폭발사고가 발생, 박씨가 숨지고 오씨가 전신3도 화상을 입어 서울 베스티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위쪽에 출입구(가로 1.5m, 세로 1.5m)를 낸 개조된 컨테이너 내부는 예상과 달리 텅 비어 있었으며 밀수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
숨진 박씨의 친구 A씨는 "김 경사가 '마약이나 금괴 등 밀수품 아니면 밀입국한 중국동포를 옮기는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고 도움을 청해 함께 있던 박씨 등 3명과 함께 카니발 승용차로 컨테이너차량을 뒤따라갔 내부를 확인하던중 불이 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감찰에 착수, 김 경사가 수사시 2인 이상씩 움직이도록 한 규칙이나 민간인을 동원한 데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