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모(54)씨와 송모(53.이장)씨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50)씨 등 이장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6월 실시되는 화성시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이씨는 송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선거구내 이장집을 찾아가 10만∼2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