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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근로·억지 배상 알바생 ‘노예계약’ 무효

소규모 사업장 근기법위반 만연
고용부 경기지청, 201곳 적발
계약서작성 관련 사례 156곳

<속보> 크리스마스를 맞아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 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12월17일자 19면)이 나온 가운데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지청이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자영업소 640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 201곳(31.4%)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위반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가 1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체불 48곳, 최저임금 위반 13곳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과도한 근무규정을 포함시켜 오히려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달 화성의 한 PC방 업주 A씨는 계약서에 아르바이트생의 서명만 받은 뒤 나눠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매출에 비해 잔고가 부족하거나 기물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A씨는 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불법 소지가 있는 근로조건을 내세웠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계약서 작성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업주와 아르바이생간에 협의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아르바이트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과도한 근로조건을 삽입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양규원·양인석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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