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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깔보는 눈높이교육

(주)대교 도내 직영지국 가짜회원명단 만든뒤 계약교사에 회비 부담강요

"교사들에게 횡포를 부리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무슨 눈높이 교육이냐"
국내 유명학습지회사인 (주)대교의 직영지국들이 계약직 교사들을 채용한 뒤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해지회원과 가짜회원을 회원명단에 가입시키고 회비를 계약직 교사들이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피해 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문제로 연간 수백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다 그만둔 교사들이 최근 3년동안 도내 70개 지국마다 20~30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주)대교본사는 "지국과 교사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교사들이 "본사가 부당거래행위를 지시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일 (주)대교 눈높이 교육과 안산 고잔지국,안양 호계지국,용인 포곡지국 등 눈높이 교사들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2001년부터 눈높이 교사들과 1년 단위 위탁사업계약을 맺고 위탁 회원의 관리와 모집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회원규모에 따라 교사들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영업중인 직영지국은 70개소에 이른다.
위탁사업계약서에 따르면 교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월회비의 37%(회원 100명)에서 55%(회원 720명)에 이르고 교사의 귀책사유로 미입금 회비가 발생하면 교사의 동의를 받아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눈높이 지국 관리자들은 매달 교사마다 일정한 회원유지 목표를 정해 목표를 채우지 못한 교사들에게 휴회홀딩(해지한 회원을 회원관리일지에 계속 남기고 회비를 교사가 전액 부담시키는 행위)이나 가짜입회(수업을 듣지 않는 회원을 임의로 등록시켜 실적을 채우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교 눈높이 안산 고잔지국 교사들은 "지국장과 파트장들이 매달 파트별로 목표를 정해주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휴회홀딩이나 가짜입회로 실적을 채우도록 강요해 왔다"고 주장하며 "교사휴회홀딩과 가짜입회때문에 심한 경우 한 달에 90만원에서 보통 20~30만원을 물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잔지국 교사들은 이같은 불이익을 견디다 못해 지난 해에만 30명의 계약직 교사들이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안양 호계지국은 교사 15명이,용인 포곡지국은 10여명이 그만뒀다고 교사들은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고잔지국 계약직 교사들은 지난 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인터넷민원을 접수했고 용인과 안양지역의 지국에서도 피해사례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신고를 낸 안산 고잔지국 교사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회신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는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제6호 다목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주)대교 경기본부 조원기 본부장은 "교사와 지국간에 알아서 할 문제로 경기본부나 본사가 부당행위를 지시한 바 없고 책임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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