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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건강검진 지원 추진

도의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만 65세 이상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최재백(새정치연합·시흥3) 의원이 낸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는 재정지원 항목에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택시공영차고지 건립사업, 택시협동조합 지원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 보험료 부과 등 추가 부담을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기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최재백 의원은 “택시기사의 근무·복지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승객의 안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안 시행에 따른 택시산업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여건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내년 1월 예정된 제30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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