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사업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은 민간개발사업자의 산업단지 조성 및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산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수행했다.
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의 적정 이윤율을 종전 6%에서 10% 이하(강화군·옹진군은 15% 이하)로 상향해 조례를 개정했다.
또 20년 이상 노후산단 및 공업지역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녹지율 및 도로율을 51%부터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조례 시행으로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상승과 녹지율 및 도로율이 완화돼 민간개발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