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등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DMZ 일원과 관련한 포럼 등 국내외 교류, 생태계 보존, 안보체험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DMZ 일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초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