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9℃
  • 구름많음강릉 35.8℃
  • 구름많음서울 32.0℃
  • 구름많음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4.3℃
  • 구름많음울산 33.2℃
  • 구름많음광주 31.9℃
  • 구름조금부산 31.8℃
  • 맑음고창 32.4℃
  • 구름조금제주 31.9℃
  • 구름많음강화 28.5℃
  • 구름많음보은 32.4℃
  • 구름많음금산 32.7℃
  • 맑음강진군 32.9℃
  • 구름조금경주시 35.0℃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기도·도교육청 사상 첫 준예산 사태..혼란 불가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채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31일을 넘겨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1월 1일)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는 1.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3개 목적에 준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편성·시행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을 편성하는 작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일단 준예산 사태를 불러온 누리과정 예산은 대상자와 금액 등이 매년 변동되는 등 계속사업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준예산 편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의무지출의 범위'에는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지원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이 준예산의 의무 편성항목인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준예산상) 의무지출경비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도 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준예산 대상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사상 처음인 만큼 성남시가 2013년 1월 1∼7일 준예산 집행 사례를 검토중"이라며 "복지분야 등은 대부분 계속사업이라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신규사업은 모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준예산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상당수 사업을 벌이지 못해 도정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