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예강환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6일 "예씨가 고령인 데다 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감형한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이 선고됐다.
예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6월10일 수원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용인지역 4개 아파트단지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말 수원지법에서 징역5년과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