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6일 찜질방 옷장을 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배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8차례에 걸쳐 남양주시 모 찜질방에 들어가 고객들의 옷장 번호표를 확인한 후 준비한 도구로 옷장을 열어 현금과 신용카드 등 10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배씨는 찜질방에서 훔친 정모(51)씨 명의 신용카드를 최근 2차례에 걸쳐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4만7천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