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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원 조합원 인정한 전교조 유죄 확정

규약시정 정부명령 타당 판단
대법, 전 위원장 등 벌금원심 유지

법원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전 전교조 위원장인 정진후(59·정의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당시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부칙의 변경·보완을 지시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원노조법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운동이나 공무·업무 외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노조를 허용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은 해고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규약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이런 제한이 없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2년 1월에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또 거부하자 이듬해 10월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파기환송 끝에 인용돼 현재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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