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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더민주 “준예산서 누리과정 지원 강행하면 연정 위기”

더불어민주당 ‘수용불가’ 성명
법리적 논란 따르는 편성 불가
행자부 유권해석도 논란 대상
누리과정 의무지출 교육청 권한
道 준예산 집행은 월권행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남경필 지사의 보육대란 수습 대책을 거부했다.

남 지사의 이 대책은 의회 동의 없이 통보만으로 실행이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연정(연합정치) 파기 등 후폭풍이 예고된다.

도의회 더민주는 19일 성명서를 내 “남 지사가 일방적으로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한 것은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법리적 논란이 따르는 누리과정의 준예산 편성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남 지사는 “그동안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정예산안 제출 등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한 뒤 집행하겠다”며 도교육청과 도의회 야당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더민주는 “남 지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해당 공문에는 예산이 지출의무 대상이라는 표현이 없다”라면서 “이는 의무지출 인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반발했다.

준예산 상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 등에 대해 집행부가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 중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요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집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준현(김포2) 더민주 대변인은 “논란의 핵심은 준예산에서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에 누리과정이 포함되느냐 여부”라며 “누리과정이 의무지출이라 하더라도 주체가 도가 아니라 도 교육청이어서 남 지사의 준예산 집행 주장은 불법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남 지사의 이번 발표는 도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의 정신도 깨진 것”이라며 연정 위기의 책임을 남 지사에게 돌렸다.

앞서 이재정 도교육감은 남 지사의 누리과정 지원 결단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남 지사와의 연정은 깨졌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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