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에 ‘경기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의회 더민주 대변인실은 19일 논평을 내고 “남경필 지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한 것은 경기연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성남시의 3대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공공산후조리원) 예산에 대해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성남시가 이를 거부해 지난 18일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3대복지사업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 사회보장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더민주는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이는 야당이 파견한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성남시에 대한 도의 재의요구를 비롯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신청 등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나 남 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달 20일까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기연정은 전면 재검토될 것이며 그 책임은 남 지사에게 있다”고 경고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