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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효경(성남1) 의원이 낸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웰다잉법)을 처리했다.

웰다잉법은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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