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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설 상품 과대포장 단속

동두천시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상품 과대 포장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유통되면서 과대포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은 관내 대형매장 등에서 판매중인 각종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로, 시는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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