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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학생들 석방…"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17)군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A군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고 석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군을 석방했다”고 석방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전날 이뤄진 B(17)군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도 B군의 석방을 허가해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석방된 A군 등 2명을 포함한 이천의 모 고교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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