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성 도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두고 승계 후보가 두 차례나 뒤바뀌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공석 발생 직전 야권 분열로 차순위 승계 후보가 잇달아 이탈하면서 3순위 승계자가 ‘웃지 못할 행운’을 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야당 비례대표 차순위 승계자인 이익재(70) 전 평택시의회 의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안철수·천정배 의원이 더민주를 탈당해 준비 중인 국민의당의 창단 발기인 명단에 이 전 의장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중 당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더민주 경기도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아직 창당 전이라 ‘이중 당적’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지만 비례대표가 당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전 의장에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더민주 비례대표 여섯 석 중 하나의 빈 자리는 이 전 의장의 다음 순위인 정윤경(48) 광성모던디자인가구 대표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애초 김 전 의장도 1순위 승계자는 아니었다.
김혜연(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이 공석을 채울 1순위 후보였지만 지난해 12월 더민주를 탈당하면서 차순위인 이 전 의장의 비례 승계가 확실시됐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에 희비가 또다시 뒤바뀌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 전 의장은 “27일 중앙당에 재심 요청을 하겠다”라며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혀 최종 결정은 다음달 2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더민주 중앙당 당규 제22조(재심신청 및 절차)는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받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