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 및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설 명절 및 대보름 전후로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 등을 순회하면서 예방과 단속 활동을 벌인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라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