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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선감학원 대책’ 예산 대립각

도의회
진상규명책 수립 용역비 2억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 협의 없이 일방적 증액”
376건 ‘부동의’ 목록에 포함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대책 마련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의회가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대책 제도화에 열을 올리는 반면, 도는 관련 예산 집행을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지난 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은 일제강점기(1942~45년) 일본이 안산시 선감동 내에 선감학원을 설치해 태평양 전쟁의 전사 확보를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광복 이후 1946년부터 경기도로 이관돼 폐쇄된 1982년까지도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 등 반 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피해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실시 근거를 담은 것으로 오는 2월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 제정이 마무리된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간담회 등을 열어 피해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도의회의 행보와 대조적으로 도는 관련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도와 아무런 협의없이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단 이유에서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선감학원 관련 진상규명대책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포함한 올해 도 예산안은 누리과정 여파로 여야가 치열한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달 28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예산이 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증액돼 지난달 29일 도가 발표한 376건(1천28억원 규모)의 ‘부동의’ 목록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정대운(광명2)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가 어떤 기준과 규정을 갖고 해당 사업 예산을 ‘부동의’ 처리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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