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규탄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는 지난 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해 진행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합의”라면서 “일본정부의 진정 어린 공식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 배상에 대한 약속없는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 결의안이 다음달 4일 열리는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외교통상부장관과 국회에 전달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