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 명절을 맞아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도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1곳당 5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경기신보가 100% 전액 보증한다.
또 상인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연 1~2%인 보증료를 연 0.7%로 낮췄다. 경기신보는 이 같은 전통시장 특례보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9일 경기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2) 의원과 구리시장을 찾아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앞서 27일에는 성남 돌고래시장에서도 전통시장 특례보증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19개 영업점별로 매주 1~2회씩 전통시장을 찾아 시책설명회 및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찾아가는 현장 보스 서비스 신청 문의 : 1599-4900)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