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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전문변호사 인가요?” 법률 소비자 혼란

대한변협 등록해야… 경기변회 35명 등 전국 5% 가량
일부 변호사 ‘전문’ 문구 무단사용… “개선책 찾는 중”
전문변호사제도 취지 무색

법률 소비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 제공과 변호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5년간 시행해 온 ‘전문변호사’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전문’이라는 문구가 남용되거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대한변협과 수원지역 변호사 등에 따르면 ‘전문변호사제’는 선별된 서비스를 통해 법률 소비자들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전문분야를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중이다.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해야만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10월말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전문 변호사 35명을 포함해 총 1천52명으로 전국 변호사의 5%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전문변호사 등록도 없이 인터넷 광고 등에 ‘전문변호사’라고 명시, 마치 전문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버젓이 전문분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 법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인터넷 검색창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문’이라는 단어와 ‘변호사’라는 단어 사이에 ‘,’를 찍는 꼼수까지 사용하는 등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반면 경기중앙변회 소속 전문변호사 중 상당수는 인터넷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음을 밝히지 않은채 법률 소비자들을 피해 숨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문’이라는 단어를 두고 무단 사용과 문구 감추기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작 소비자들만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역효과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법원을 찾은 이모(57)씨는 “민·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형사 사건은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다 져서 민사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았다”며 “몇명 만나기도 했지만 진짜 전문변호사인지 의심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문변호사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지난해 10월말 이후 등록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보다 나은 개선책을 찾아 취지에 맞는 제도로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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