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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연 한국나노기술원 지도·감독권 뺏기다

미래부 공공기관 지정 강행
행자부 반대의견 제출 불구 묵살
道 “수차례 반대의견 거부당해”

경기도가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의 지도·감독권을 박탈당했다.

지자체의 반대의견이 묵살된 채 중앙부처간 힘겨루기가 낳은 병폐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2개 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곳)과 기타 공공기관(9곳)으로 분류돼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지도·감독, 임원 임명, 경영 평가 등에서 정부 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9곳 가운데 한국나노기술원이 포함됐다.

한국나노기술원은 지난 2003년 경기도와 당시 과학기술부(현 미래부) 등이 공동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도가 전체의 64.4%인 981억원을, 과학기술부가 31.6%인 481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나머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10억원·0.7%)과 대학 등(49억원·3.3%)이 출연했다.

재단 설립이후 지난해까지의 지원현황 역시 도 132억여원, 미래부 91억여원으로 도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나노기술원의 지도·감독권도 도가 행사해왔다.

관련법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위탁 사업과 기구 및 정원 변동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지자체 장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공공기관 지정 강행에 발목이 잡혔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나노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해왔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정부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 등을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한국나노기술원의 지분 30% 이상과 원장 임명권 등을 행사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11월 한국나노기술원이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토록하고 있어서다.

도는 이달초에도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요청하고, 행자부 역시 공공기관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역시 묵살됐다.

도 관계자는 “관련 중앙 부처에 한국나노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첨단 R&D프로젝트 등 도내 과학기술분야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만한 미래부 추진 사업을 추가 유치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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