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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준예산·부동의 규정 재정비하자”

道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거론

도의회
전문가 의견 반영 세부지침 필요
부동의 구체적 항목 표명도 없어

경기도
준예산 범위 등 개선 건의할 것


경기도의회가 준예산 편성 규정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안을 ‘부동의’ 처리할 경우 본회의에서 부동의한 세부 항목을 명확히 밝히는 관련 절차의 수정·보완도 주문했다.

2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준(고양2) 의원은 “경기도는 초유의 준예산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준예산 규정이 미비해 많은 혼란도 일어났다”라면서 “준예산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마련해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예산 사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1월 1일)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의회 여야가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28일 올해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당시 도는 올해 예산안 15조5천253억원의 96%(14조9천250억원)가 준예산에서도 편성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의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준예산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를 일시 회피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사각지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수문(과천) 기획위 위원장도 “준예산 당시 도 산하기관들의 불안감도 컸다”라면서 “준예산 지침과 규정을 재정비할 때 산하기관도 반드시 포함시켜 혼란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준예산 규정이 개괄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준예산 절차와 범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부동의’ 절차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다수당인 더민주가 지난달 28일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도는 하루가 지난 29일 376개(1천28억원)의 ‘부동의’ 항목을 의회에 전달했다.

안혜영(수원3) 의원은 “남경필 지사가 1월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항목은 밝히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라면서 “결국 다음날 오후에나 자료가 넘어와 의회는 그 이전까지 부동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관련 규정 수정·보완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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