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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잇따라… 초반 선거전 과열

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
47건 적발… 7건 검찰 고발

4·13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경기지역 예비후보자들이 과열 선거 운동으로 검찰 고발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 단속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반의심 사례 4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3건은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37건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수원시장안구선관위는 모 여론조사기관의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특정예비후보 지지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해 사이버상에 유포한 사례를 적발에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과열을 막고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엄정조치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경기광주시선관위는 모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63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장을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외에도 과천지역 모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 추가 사무소를 운영한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당협위원장인 이 예비후보는 한 지방의원 사무실을 유사선거사무소로 운용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로 선출되어야만 경우에 따라 선거사무소 외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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