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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기소한 아동학대범 法,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이런데 특례법은 무슨…”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범죄
‘법전’으로 막을 수 있나?

<상> 아동학대처벌법, 법조현장에선 ‘무용지물’
<중> ‘아동법’ 보다 복잡한 특례법은 과연
<하> 아동학대, 정말 법으로 막을 수 없나



자녀·원아·초교생 등 학대
부모·교사 등 벌금·집유형
상습학대 사범도 집유가 重刑
심지어 “양육의지 있다” 면죄부

“1년된 특례법 누가 지키겠나”
법조계 “현장성 있게 검토돼야”


이혼한 뒤 자녀둘을 부양하게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 아이가 계속 운다며 손찌검을 한 아버지와 야단을 치자 울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때린 아버지, 술에 취해 부인을 욕하다 이를 말리는 아들을 때린 아버지.

지난 2015년 수원지법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한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다.

이들은 각각 아들을 때린 아버지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무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법원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으며 선고자체를 유예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법원은 다문화 가정 아이를 수시로 비하했던 초교 교사에게는 벌금형이, 내연녀와 연출한 성적인 상황을 내연녀에게 촬영하도록 한 40대에게는 집행유예형이, 3주동안 길을 지나는 9세~14세 여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50대에게도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부분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봤다는 등의 이유로 대체로 경미한 형량이 선고됐는데 자녀를 때린 일부 아버지는 향후 양육의지가 있다는 면죄부도 받았다.

지난해 수원지법이 선고한 9건 중 대다수는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며 일부는 무죄와 선고유예가 내려지기도 하는 등 어렵사리 아동학대 범죄가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습학대를 저지른 범죄는 1/2이 가중됨에도 불구 집행이 유예됐으며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아동을 학대해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내려지고 기껏해야 집행유예형이 중형에 속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54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조차 법조계에서 큰 제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보육 및 교육 관계자들은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1년된데다 더 복잡한 특례법을 누가 알거나 알더라도 지키겠냐”고 입을 모은다.

한 초등학교 교사 S모(37)씨는 “간혹 가정폭력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 있기도 하며 학교에서도 일부 교사들이 다소 심하게 대하는 것도 목격하기도 하지만 매일 만나야 하는 동료 교사나 자주 뵙게 되는 학부모를 신고하는게 쉽지 않다”며 “일부는 알고도 사건에 엮기는 자체를 싫어해 무시하기도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역 A(45) 변호사는 “법조계 일부에서는 아동복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교육적 방임이나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신청 등 일부 조항들이 현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됐으면 한다”며 “아동복지법도 제대로 안되는데 특례법이 잘 시행될리는 만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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