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8.7℃
  • 구름많음강릉 29.4℃
  • 구름많음서울 28.6℃
  • 구름많음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29.5℃
  • 구름많음울산 29.7℃
  • 구름조금광주 28.5℃
  • 구름많음부산 28.8℃
  • 구름많음고창 29.2℃
  • 맑음제주 30.0℃
  • 구름많음강화 27.8℃
  • 구름많음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28.2℃
  • 맑음강진군 28.7℃
  • 맑음경주시 29.6℃
  • 맑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포천시장, 국내 첫 주민소환 지자체장 되나

최소 서명인 수보다 4천여 명 초과 소환요건 충족
서명부 심사 등 거쳐 확정 6월에나 투표 가능할 듯

서장원(58·새누리당) 포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청구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 달성하고 종료돼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서명활동 시한인 지난 9일까지 유권자의 17%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요건을 충족했다고 10일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해 60일 동안 필요한 서명인 수를 4천여 명 초과한 2만3천여 명의 서명을 확보해 주민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서 시장 주민소환 투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서명인 수는 포천시 유권자(13만1천694명)의 15%인 1만9천755명이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시민 서명지를 모두 회수해 오는 13일쯤 선관위에 정식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시민서명부와 함께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접수되면 서명부 심사 및 확인 작업을 거쳐 소환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선관위 검수과정에서 이중서명, 주소불일치 등의 사유로 10~20% 가량이 무효 처리되는 점으로 볼 때 실제 주민소환 투표 성사 여부는 이때 결정된다.

그러나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남은 절차들은 유보될 전망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난 뒤 주민소환 투표 실시가 확정이 된다면 그 시기는 이르면 오는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대상자는 즉시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렇듯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탓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지난달 8일 최종규 전 포천문화원장, 김창성 전 기독교연합회장, 이종훈 포천향교전교, 이현묵 전 포천부군수 등 지역 원로 4명이 공동대표단에 합류하면서 수임인이 550여명으로 크게 느는 등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서 시장은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돈으로 성범죄 사건무마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13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 서 시장은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시장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서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