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 및 연천군의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은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낮은 이자로 경영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각각 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있는 경기도와 연천군의 자금으로, 경기도 자금은 연리 1.0%, 연천군 자금은 연리 1.5%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다.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들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연천군 농축산과(☎839-2806) 및 각 읍·면사무소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