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이 될 것이라는 권유를 해 판 주식이라도 코스닥 등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식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정원태 판사는 10일 개인투자자 이모(29)씨가 벤처기업 간부 채모(36)씨를 상대로 낸 주식대금 반환 청소구송에서 "채씨는 이씨에게 판 주식 대금 6천500만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스닥시장 등록 절차 및 실무상 등록심사과정에서, 신청한 모든 기업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주식거래자들 사이의 상식"이라며 "투자가치를 과장하며 주식매수를 권유했다해도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미상장 벤처기업 (주)W사 간부 채씨의 권유에 따라 2000년 10월과 2001년 10월 각각 남편과 자신의 명의로 이 회사주식 1천100주 6천500만원 어치를 매입했지만 그후 2년이 지나도록 당초 채씨가 약속했던 코스닥 등록이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