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등 공공 기초환경시설에서 물 산업 관련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과 장비를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양근서(더불어민주·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31개 시·군의 모든 공공 하수처리시설(367개),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48개) 등 기초 환경시설을 물산업 기업체가 해당 시·군과 협의해 실증화 시설을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물 산업 관련 기업은 2천여개로 파악된다.
양 의원은 “실증화 단지를 새로 조성할 경우 물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필요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라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 기초환경시설을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를 간편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