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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당선 이전에 과림동 GB 해제”

더민주 도당, 검찰에 고발
“의정보고서 사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함 의원의 의정보고서에 포함된 “함 의원 임기 중 시흥시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서다.

더민주 도당에 따르면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2013년 5월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약 571만4천355㎡(약 173만평)를 ‘해제’ 한 것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시흥시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는 함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해제돼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더민주 도당은 주장했다.

더민주 도당 관계자는 “해당 의정보고서가 ‘그린벨트 해제 성과’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아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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