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박용수(더불어민주·파주2) 의원이 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위탁 계약 시 부정계약, 보조금 유용, 계약사항 위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해야 한”라며 관련 조례 개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현행 조례 제10조에는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 조례안을 통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