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매년 2월 17일 경기도민의 날로 정하는 관련 조례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 낸 ‘경기도민의 날 조례안’ 및 ‘경기도민 헌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조선 태종 14년(1414) 경기좌우도성을 합쳐 ‘경기’라고 정한 날을 기념해 2월 17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 행사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기도민 헌장 조례안은 기존의 도민헌장이 1977년 3월 5일에 제정돼 현재의 시대 정신과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례로 미 규정돼 새롭게 추진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넓은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으로 인해 경기도민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조례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예정된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