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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신륵사 관광지 주변 건축규제 완화

숙박시설 7층 신·증축 가능

여주시가 신륵사 관광지 주변의 숙박시설 등 건물 신·증축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한다.

24일 여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신륵사관광지 주변에 대한 건축제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신륵사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숙박시설 7층, 상가시설 4층 등으로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지난 11일 고시했다.

신륵사관광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폐율이 20% 이내이며, 숙박시설은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상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제한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관광지 내 노후화 된 건물을 매입해 현실에 맞는 숙박시설 증축이 어려워 수많은 관광객 수용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시 규제개혁부서는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이를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했다.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는 신륵사관광지 내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해 추진해 왔다.

원경희 시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보다 수준 높은 숙박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수학여행단 및 단체여행객들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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