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노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임종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이라며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