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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불이행 학교에 ‘뜬금없는 과태료’

도내 208개 학교장에 부과

“사전고지도 없었다” 반발

학교장들 집단 대응 논의



납부 주체 놓고도 ‘혼선’

‘운영비로?’ ‘사비로?’

교육청도 판단 ‘헷갈려’

소방당국이 최근 경기지역 초중고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수십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학교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소방서들은 관할 지역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벌여 모두 208개교 학교장에게 소방시설법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할 소방합동훈련(연 1회)을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40만 원씩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2014년까지 소방합동훈련을 하지 않은 이들 학교측은 지난 15일까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 학교장들은 지난 2012년 말 관련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다 사전에 시행 여부 고지 등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도내 한 학교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실을 몰랐고 사전 고지도 없었으며 2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성남의 한 초교 교장은 “성남에서만 40여개교가 적발됐다”며 “법령 개정이나 훈련 시행 여부를 사전에 고지한 뒤 점검해야지 불시점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과태료 납부 주체를 놓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관련법에는 과태료 대상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명시돼 있지만 사비로 지출해야 할지 학교예산(학교운영비)으로 지출해야할지 교육청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학교가 교장이나 행정실장, 또는 관리직 교직원들이 분담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태료 부과가 도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학교장들이 소방당국에 과태료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집단 청구와 같은 날 소방합동훈련 신청 등의 집단 대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학부모 민원이 들어온 이후라 각 학교에 훈련을 독려, 모든 학교가 시행했다”며 “과태료 부과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각 소방서에서는 학교뿐 아니라 각종 소방대상물을 점검하고, 훈련해야 해 일일이 챙길 수가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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