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민병숙(새누리·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방안’ 등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2천만원의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민 의원은 “그동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예우와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