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올해 도내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기술기업, 고용창출기업, 청년기업 등에 집중 지원되며 평가도 간소화 된다.
지원 대상은 ▲신기술인증 및 신제품인증 등을 보유하는 신기술기업(100억원)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한 고용창출기업(300억원)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기업(600억원) 등이다.
신기술기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보유해야 하며 기존과 달리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다.
고용창출기업은 최대 4억원까지 보증지원되며 최근 6개월간 신규 인력 채용이 있어야 한다. 이들 기업 역시 매출액 대비 차입금, 자본잠식 여부 등의 일부 심사가 생략되며 중소기업신용평가(NCCRS)를 통한 신청업체의 신용등급별 산출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높여준다.
청년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되며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6~7등급의 저신용 기업도 지원된다.
3.1% 변동금리나 3.3% 고정금리에 1년거치, 4년분할상환 조건이다.
경기신보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의 0.2%를 깎아주고,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2천만원 이하 100%)로 높이기로 했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 경기도정의 핵심 목표”라며 “이번 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이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