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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민경선 더민주 도의원 발의
도의회,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입찰 비리 땐 최대 10점 감점

경기도의회는 민경선(더불어민주·고양3) 의원이 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입찰 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균형을 맞추고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심의위원 사전접촉(3점), 심의위원에 사전 설명 금지위배(2점) 등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적발일로부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제재를 가할 근거로 감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심의 및 입찰 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고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감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월 2일부터 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뒤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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