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식사 접대를 한 17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와 자원봉사자, 대접을 받고 입당원서를 작성한 유권자 등 20여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남 선관위에 따르면 17대 총선 하남시 입후보예정자인 K씨의 자원봉사자 Y씨 등 2명은 지난달 13일 하남시 모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L씨 등 2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이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 K씨와 자원봉사자 2명,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20여명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하남시 선관위는 지역내 선거부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